Ⅰ. 1995년(1990년대)의 한약학과투쟁
1. 복지부장관 외유 중, 약정국장 가감허용 발표
1995년 3월 초 김영삼 대통령은 유럽순방에 올랐는데 이 길에 서상목 복지부 장관도 동행했다. 장관이 유럽으로 떠난 사이, 약정국장은 3월 10일 한약조제지침서 개정안을 언론에 발표하였다. 내용은 ‘한의사의 진
Ⅰ. 서 론
국회(國會)란 국민의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로서, 입법ㆍ재정ㆍ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근대의 민주정치는 간접 민주정치를 주류로 하는데, 이는 대의정치 또는 의회정치라고 일컬어진다. 의회주의는 민주적으로 선거된
포고문 제 1호]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이틀 후에 발표된 [포고 제2호]에서는 "조선인으로서 포고명령을 위반한 자는 사형 등의 엄벌에 처 하겠다“ 는 경고를 하고 있다. 더욱이 9월8일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군은 공군의 엄호 하에 완전무장을 하고 마치 적진에 상륙하듯 무시무시하게 인천에 상륙한다.
포고 제2호에서는 “조선인으로서 포고명령을 위반한 자는 사형등의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이는 그동안 앞서 진행되었던 여운형 등에 의해 준비된 조선인민공화국을 전적으로 부인한 것이었다.
이렇듯 일본의 경우 미국은 일본에게는 자신의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정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포고령 제 2호포고령 제2호 위반 : 무허가 집회 및 무허가 시위
위반으로 5월말까지 진행된 재판에 모두 328명이 회부되었다. 이때 실형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목포형무소에 이감되어 징역살이를 하였다. 장두환(1999),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p81
이러한 무차별 검거와 탄압으로 총파
포고령 2호 남한 내 적산을 주한미군이 ‘몰수, 제한, 통제’한 후, 한국인들이 조선은행에 일정액을 예치시킴으로서 귀향하는 일본인들로부터 적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는 미군정이 독자적으로 수립한 정책이었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한반도내 적산은 미국이 단독
통수한다(헌법 제74조). 다만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헌법 제91조, 제89조 제6호, 제82조), 선전포고나 국군의 외국 파견 등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헌법 제60조 제2항)
포고 제1호 제2조를 통하여 식민통치 기구의 존속과 식민통치 관리의 계속적인 직무수행을 명령하였고, 이 결과 식민지 시대 때의 친일관료들이 통치기구로 재기용되기 시작하였다. 정통성 없는 이러한 권력을 물리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미군은 민중의 자발적인 치안조직에게 해산을 명령하고 기
포고를 하고 북아프리카에 침공하였다. 그리고 투르크가 발칸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돌입하자 이탈리아는 1912년부터 이 두 지역을 하나의 식민지로 만들고 이를 리비아라고 불렀다. 1930년대에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탈리아의 지배가 확실시 되었을 때, 리비아의 인구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포고를 함으로써 그 절정에 이르렀고 결국 미국의 힘을 등에 업은 연합군이 다시 승리를 거머쥠으로써 종식되었다. 1918년 11월 11일 독일은 연합군에게 항복했고 1919년 1월 연합군의 대표들은 파리에 모여 평화조약을 맺기 위한 절차를 밟았으며 1919년 6월 28일 독일이 이른바 베르사이유 조약에 서명을